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문단 편집) === 본건 전성숙 1심 ===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전성숙의 감금 및 폭행 혐의에 대해 2020년 6월 24일, '''무죄'''를 [[https://news.joins.com/article/23809482|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사항 2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감금 혐의[* 위에 제기된 여러 갑질 의혹 중 화초에 냉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서뤄졌다.]는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관병들은 감금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제각각으로 진술했다. 당초 공관병은 "2015년 가을경 감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8월까지만 공관에서 근무하고 이후 수송대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감금 시기를 2015년 1~3월로 바꿔 공소를 제기했지만 냉해를 입었다는 화초가 2015년 4월 말까지 실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았다. *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군인권센터]]가 수집한 여러 피해 사실도 진술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